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예치기관에 일부만 보전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2020년 동일한 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퍼스트라이프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토록 한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 퍼스트라이프는 3077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22억5162만7200원의 9.8%만 예치 은행에 넣어두고 영업했다. 국방상조회는 1182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한 선수금 총 2억6994만8500원의 44.5%만 보전했다.

예치 계약을 맺은 은행에 선수금 등과 관련해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