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퍼스트라이프 檢 고발…상조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토록 한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 퍼스트라이프는 3077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22억5162만7200원의 9.8%만 예치 은행에 넣어두고 영업했다. 국방상조회는 1182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한 선수금 총 2억6994만8500원의 44.5%만 보전했다.
예치 계약을 맺은 은행에 선수금 등과 관련해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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