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좋은 성적을 낸 국내 보험사들과 달리, 판매채널인 법인보험대리점(GA)의 순익은 '모집수수료 규제'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보험대리점의 판매책임을 강화하는 규제안까지 추가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작년부터 이어온 보험대리점의 기업공개(IPO) 행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1호 상장사인 에이플러스에셋.

지난해 순익이 전년보다 약 30% 가량 감소했습니다.

대형 보험사의 자회사형 보험대리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생명의 자회사형 대리점인 삼성생명금융서비스는 지난해 76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신한금융플러스 역시 89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도 모두 적자를 냈습니다.

이처럼 보험대리점의 순익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모집수수료 상한 규제, 일명 '1,200% 룰' 때문입니다.

1,200% 룰은 설계사의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설계사가 계약 초반에 과도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장치입니다.

그 동안은 대리점이 보험사로부터 상품 판매의 대가로 특별수당까지 포함해 많게는 17배까지도 받아왔는데, 이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수수료 수입이 줄다보니, 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정착률도 전년보다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상장한 에이플러스에셋과 인카금융에 이어 피플라이프 등 대형 보험대리점 중심으로 IPO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업황 악화로 이마저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융권 관계자 :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IPO라는게 현재 현금흐름이나 영업이익, 순익도 중요하지만 미래가치를 반영해야 하잖아요. 디지털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아울러 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의 판매 책임을 강화하는 규제안까지 마련 중인 만큼, 업계에 겹겹이 쌓인 규제로 투자시장에서의 흥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집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1200% 룰 때문에"…보험대리점, 투자시장서도 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