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인 승낙 받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아냐"…25년만에 변경
1심 주거침입 유죄→2심 무죄…"목적 알아서 출입 불허했을것 같아도 무죄"
식당서 대화 녹화, 주거침입 무죄…'초원복집' 판례 바뀌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 승낙을 받고 출입한 경우,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을 하지 않았을 것 같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92년 대통령선거 직전 정부 기관장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사실이 도청으로 드러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관련 대법원의 1997년 판례가 25년만에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체 부사장 A씨와 팀장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5년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 뒤 식당 방 안에 몰래 녹음·녹화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기자가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장치를 설치했다.

1심 재판부는 1997년 대법원 '초원복집 사건' 판례를 인용해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한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음식점의 방 안에 들어간 것 자체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사안을 다시 심리한 다수 의견 대법관(11명)은 이런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요건인 '사실상의 평온상태의 침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설령 영업주가 A씨 등의 실제 목적인 녹음·녹화 장치 설치를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김재형·안철상 대법관은 다수 대법관들과 마찬가지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의 평온상태 침해'로 침입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거주자에 의사에 반하는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로 1997년 대법원이 내놓은 뒤 형법 교과서에까지 실린 '초원복집 사건' 판례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초원복집 사건은 14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접전이 이어지던 1992년 12월 11일 벌어진 일이다.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은 그날 아침 부산 남구 대연동의 '초원복국'에 당시 부산시장, 부산경찰청장,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장, 부산교육감, 부산지검장 등 기관장들을 불러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다.

대선에 지역감정을 이용하자는 언급이나 훗날 유명한 어구가 되는 '우리가 남이가'도 이 자리에서 나왔다.

식당에서 나온 발언들은 정주영 후보 측인 국민당 관계자들의 도청으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는데,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도청에 관여한 3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1997년 이 3명의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놓는다.

범행의 목적이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것이었다고 해도 음식점 주인이 도청장치 설치가 목적인 줄 알았다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