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재산 기본공제 5천만원 확대와 맞물려 건보료 대폭 감소하는 경우도
[이슈 In] 주택대출금 빼주면 지역건보료 얼마나 줄까…개인마다 천차만별
7월부터 실거주 목적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주택 구매·임차 금융부채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계산 때 제외하면 얼마나 경감 혜택을 보게 될까.

현장 실무를 담당할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구체적 사례를 보면 지역가입자의 재산·소득 상태와 주택구매용인지 전세 보증용인지 등 대출금 용도에 따라 경감 정도가 천차만별이다.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건보료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재산공제가 5천만원으로 확대되는 조치와 맞물려 어떤 지역가입자는 큰 폭으로 건보료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경감 수준이 미미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현재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서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계산하는데,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천124만원 초과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가 실제로 거주하려고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사거나 임차하고자 금융실명제상 금융회사 등에서 돈을 빌리고 그 사실을 건보공단에 신고하면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해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때 빼주는 개정 건강보험법이 시행된다.

사적 금융거래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보면, 금융실명제법상의 금융회사로부터 취득일·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세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기준 주택도 공시가격 5억원 이하(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로 못 박았다.

이런 공제기준을 맞췄더라도 금융대출금을 전액 공제받진 못한다.

대출금액을 평가하는 별도의 절차와 주택구매의 경우 공제상한액까지 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의 60%를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산정 때 반영하는 현행 방식에 따라 금융대출금도 주택구매용은 60%만, 전세 보증용은 30%만 각각 대출금액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다 주택 구매의 경우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5천만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임차 때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은 공제 상한이 없다.

[이슈 In] 주택대출금 빼주면 지역건보료 얼마나 줄까…개인마다 천차만별
주택구매나 임차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지역가입자 중에서 공제요건을 갖췄을 때 얼마나 재산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 사례들을 들어 소개한다.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함께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건보료 2단계 개편에 따른 재산과표 5천만원 기본공제를 동시에 적용해서 건보료를 계산한 결과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경우 금액 등급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원~1천350만원을 차등 공제하고서 부과하는데, 올해 하반기 시행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에서는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5천만원을 일괄적으로 확대 공제해준다.

# 1. 다른 재산은 없는 무주택 지역가입자 A씨가 거주 목적으로 재산세 과표 3억원(공시가격 5억원)인 주택을 사면서 은행에서 4억2천8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 받아 1세대 1주택자가 됐을 때 월 보험료는 현행 15만9천300원(2022년 소득에 대한 최저보험료 1만9천500원 포함)에서 13만9천800원으로 12.2% 떨어진다.

A씨의 재산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과표는 3억원이지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 기본공제(5천만원)를 먼저 적용하면 남은 재산과표는 2억5천만원인데, 여기에 대출금액 공제상한액(5천만원)을 빼면 2억원이 부과 대상 재산과표로 남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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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보험료 │기본공제 감소 │ 주택금융부채 │ 최종보험료 │
│ │ │ 분 │ 공제 감소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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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 159,300원│ 9,030원│ 10,470원│ 139,800원│
├────┼────────┼───────┼───────┼───────┤
│ 감소율 │ 0│ 5.7│ 6.6│ 12.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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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과표 1억원인 상가를 가진 무주택 지역가입자 B씨가 거주 목적으로 재산세 과표가 3억원(공시가격 5억원)인 주택을 사면서 은행에서 4억2천8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 받아 1세대 1주택자가 됐다고 가정하면 월 보험료는 현행 17만4천910원(2022년 소득에 대한 최저보험료 1만9천500원 포함)에서 15만9천300원으로 8.9% 준다.

B씨의 재산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과표 4억원(상가 1억+주택 3억) 중에서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재산 기본공제 5천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재산과표 3억5천만원 대해서는 대출상한액(5천만원)으로 공제 후 3억원이 부과 대상 재산과표가 된다.

┌────┬────────┬───────┬───────┬───────┐
│ │ 현행보험료 │기본공제 감소 │ 주택금융부채 │ 최종보험료 │
│ │ │ 분 │ 공제 감소분 │ │
├────┼────────┼───────┼───────┼───────┤
│ 보험료 │ 174,910원│ 5,340원│ 10,270원│ 159,300원│
├────┼────────┼───────┼───────┼───────┤
│ 감소율 │ 0│ 3.1│ 5.9│ 8.9(%)│
│ │ │ │ │ │
└────┴────────┴───────┴───────┴───────┘

#3. 다른 재산이 없는 1세대 무주택 지역가입자 C씨가 전세보증금 5억원(부과 재산과표 1억5천만원)인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은행에서 전세자금으로 3억2천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보험료는 현행 12만9천330원(2022년 소득에 대한 최저보험료 1만9천500원 포함)에서 2만4천10원으로 81.4%나 감소한다.

C씨의 재산 부과과표 1억5천만원에서 재산 기본공제 5천만원을 먼저 빼면 남은 재산 부과과표는 1억원이고, 여기에 전세보증금 대출 평가 30%를 적용한 대출금액 9천600만원(3억2천만원×30%)을 추가로 대출공제(주택구매와 달리 전세금은 공제금액 상한 없음)하면 부과 대상 재산과표는 4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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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보험료 │기본공제 감소 │주택금융부채공│ 최종보험료 │
│ │ │ 분 │ 제 감소분 │ │
├────┼────────┼───────┼───────┼───────┤
│ 보험료 │ 129,330원│ 19,710원│ 85,610원│ 24,010원│
├────┼────────┼───────┼───────┼───────┤
│ 감소율 │ 0│ 15.2│ 66.2│ 81.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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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과표 6천만원인 임야를 가진 지역가입자 D씨가 전세보증금 5억원(부과 재산과표 1억5천만원)인 집으로 옮기면서 전세자금으로 3억2천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월 보험료는 현행 14만4천930원(2022년 소득에 대한 최저보험료 1만9천500원 포함)에서 9만120원으로 37.8% 하락한다.

전세보증금에 따른 재산과표 2억1천만원(임야 6천만원+전세 1억5천만원)에서 재산 기본공제 5천만원을 임야에서 먼저 빼면 남은 부과과표는 1억6천만원(임야 1천만원+전세 1억5천만원)인데, 여기에 추가로 전세보증금 대출 30% 평가한 대출금액 9천600만원(3억2천만원×30%)을 대출공제(주택구매가 아닌 전세금은 공제 상한 없음)하면 부과 대상 과표는 6천400만원(임야 1천만원+전세 5천400만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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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보험료 │기본공제 감소 │주택금융부채공│ 최종보험료 │
│ │ │ 분 │ 제 감소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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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 144,930원│ 15,600원│ 39,210원│ 90,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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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율 │ 0│ 10.8│ 27.1│ 37.8(%)│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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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