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교수들 "은수미, 대장동 관련 배임·직무유기" 고발
단체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은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과 업무 지시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편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하는데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이는 공사의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부당 이득 환수에 나서지 않는 성남도개공 사장과 감사실장, 임원 등도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할 예정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성문 대표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단체는 "검찰 수사팀은 앞서 대장동 의혹을 조사하면서 여러 배임 정황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번 고발장은 향후 검찰 수사 담당자들의 부실·축소 수사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로도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