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회장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 집단 지정 관련 자료(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제출받는 계열회사의 현황과 친족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을 지정하고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법 위반 행위를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고 사안의 중대성이 상당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삼인기업은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할 정도로 알려진 회사인데도 2019~2020년 지정자료에서 누락됐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인해 경제력 집중 방지의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중요 정보가 누락된 동안 미편입 계열사들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공시 의무 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았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