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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1심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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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3년 9개월만에 결론…장기용 전 부행장 집유·하나은행 벌금
    법원 "합격 영향 표현·위력으로 보기 어려워"…함 "더 투명·공정한 경영"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1심 무죄(종합)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따로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함 부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함 부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함 부회장의 공판은 4차례, 선고는 한 차례 미뤄진 끝에 이날 결론이 내려졌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하나은행 전직 인사부장 등 4명은 함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행한 혐의로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달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1심 무죄(종합)
    한편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7)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하나은행의 채용 방식에 대해 "쉽게 말하면 당초부터 성별로 다른 출발선을 그어 놓고 경기를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반 행원 기준으로 남성이 더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인위적으로 성별 비율을 정한 것은 전통적 고정관념에 기반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질타했다.

    장 전 부행장의 양형에 관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정관계나 유관기관, 노조 인사의 청탁이 무분별하게 행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고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함 부회장은 이날 선고가 마친 뒤 취재진에 "우선 많은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고, 잘 판단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초 열린 하나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난 10년간 재임한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된 상태다.

    이달 2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과하면 임기 3년의 하나금융그룹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된다.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1심 무죄(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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