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현장] 김포서 투표함 훼손한 시민 고발 조치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경기 김포에서 한 시민이 투표소에 난입해 투표함 봉인지를 떼어내 훼손하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김포시 통진읍 제3투표소에 난입한 뒤 기표소에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투표함 특수봉인지를 떼어내 훼손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시설이나 인증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읍·면·동 선관위 또는 상급 선관위 직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투표자가 아니어서 투표소에 들어올 수 없는데도 무단으로 침입해 난동을 피웠다"며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