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보도…"李 첫 수행비서, 2020년 '대법원에 많이 작업' 언급"
李 대법원 판결 결과 예상한 대화 녹취록도 나와
李 옛비서 녹취보도…與 "허위, 법적대응" 野 "경천동지할 증거"(종합)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과거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가 대법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JTBC는 이날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2020년 당시 이 후보의 첫 수행비서였던 백모 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대법원에 로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며 해당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녹취에 따르면 백씨는 당시 성남시장 정무비서관과 통화하며 "대법원 라인이 우리한테 싹 있다.

우리가 대법원을 한다"며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은수미 성남시장도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녹취록에서 백씨는 성남시장 정무비서관에게 "(필요하면) 얘기를 해라. 싹 서포트(도움) 할 테니까"라는 언급도 한 것으로 돼 있다.

또 JTBC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인 임모 씨가 2020년 6월 24일 은 시장 비서관과 통화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임씨는 통화에서 "(이 후보 사건은 대법원 내부에서) 잠정 표결을 했는데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며 "7월 16일에 결과가 나올 모양인데 만장일치는 아닌것 같다.

예를 들어 8대 5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그해 7월 16일 무죄 취지 선고를 내렸고, 세부적으로는 무죄취지 7명, 유죄취지 5명, 기권 1명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첫 수행비서 대법원 관련설'은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법적 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대위는 "(첫 수행비서로) 언급된 백모 씨는 2013년 하반기 사직했으며 그 이후로는 이 후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도된 녹취록 내용은 백모 씨가 지극히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임씨가 대법원 선고 결과를 언급한 대목에 대해서도 민주당 선대위는 "당시 대법원 선고 전 이미 언론에서는 대법관 13명 중 7명이 진보성향이라는 점을 들어 결과를 유추하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고 해명했다.

李 옛비서 녹취보도…與 "허위, 법적대응" 野 "경천동지할 증거"(종합)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를 기사회생시킨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의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해 경천동지할 만한 증거가 새로 드러났다"며 "(이 후보 측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 측에서)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한참 전 이미 결과와 표결 구성, 선고일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권순일 당시 대법관 방문 시기와도 묘하게 교차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언론에 대법관들의 성향 분석이 보도된 적 있어 이를 기초로 한 대화였다고 강변했다"며 "대법관들이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가 죽었다고 대신 '자백'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만배와 권순일의 만남 일자와 대법원 사건 진행 일정, 권순일에게 50억원을 챙겨줘야 한다는 김만배의 발언,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의 말, 소름끼치게 부합하는 실제 대법원 사건 선고일과 표결 결과,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제 이 후보와 민주당이 말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李 옛비서 녹취보도…與 "허위, 법적대응" 野 "경천동지할 증거"(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