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장모, 동업자 감옥 보내고 90억 수익 차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2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16만평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를 감옥에 보내고, 안씨 몫까지 90억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에 대한 징역 1년 판결문과 안씨의 사기죄 등에 대한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씨와 또 다른 동업자가 안씨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성남시 16만평 부동산의 90억원 상당 전매 차익을 차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최씨가 안씨 등과 함께 도촌동 토지를 매입한 뒤 사이가 틀어졌으며, 안씨가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최씨가 개입해 매매 계약이 이행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안씨가 토지를 구입하며 받은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최씨가 이를 이용해 안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해 감옥에 보냈고, 이 사이 최씨는 가족회사인 ESI&D 등을 이용해 안씨 몫 토지를 모두 취득했다고 TF는 지적했다.

TF는 "최씨는 2016년 11월 안씨 몫이었던 토지를 포함한 16만평 부동산을 130억원에 매도했고, 판결문에 기재된 부동산 매입가격 40억원을 고려하면 90억원의 전매 차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최초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이 3억원 상당인 점, 나머지 매매대금 대부분이 신안저축은행 48억원 마이너스 통장에서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려 3천%의 수익률을 거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씨의 사기 혐의는 2017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이어 "최씨가 개입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불이행' 시켰기 때문에 안씨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결문에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병기 TF단장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최씨가 부동산 차명 투기범이 아닌 '사기 피해자'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해 왔는데 정작 최씨는 동업자가 감옥에 간 사이 이익을 독점했다는 정황이 판결문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7년 사건 기소 검사가 윤 후보가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만큼 부당거래는 없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 "尹장모, 동업자 감옥 보내고 90억 수익 차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