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설들 자체 방호대책 수립이 원칙…사무처 "올 7월 직업경찰로 전환 계획"

현 정부의 의무경찰 감축 계획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들이 의경을 철수하고 자체 방호인력을 확보했지만, 국회만큼은 의경 경비를 지속하고 있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정부 시설 중 의경의 시설 경비를 받는 곳은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뿐이다.

국회가 국가중요시설 최상등급인 '가급'이기는 하지만 함께 가급인 국무총리관저, 대법원 등은 자체 방호직 공무원을 확보해 시설 경비를 맡기고 있다.

청와대의 경우 별도로 서울경찰청 소속 101단을 선발한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도 2020년 의경을 철수했고, 경찰청과 협의 계획에 따라 방호직 공무원을 선발해 인력 대체를 마쳤다.

전직 대통령 사저와 정당 당사, 주한공관, 정부청사, 경찰청사 역시 의경이 배치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은 2년 전 경찰청과 국회사무처 간 별도 협의에 따라 아직 의경이 시설 경호를 맡고 있다.

의경은 1982년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라 전투경찰을 작전 전경(전경)과 의경으로 구분하면서 신설됐고, 이듬해 2월 1기 입영을 시작으로 치안 업무를 보조해왔다.

그러나 전·의경 구타와 가혹행위 등이 만연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근절되지 않자 인권위가 2011년에는 아예 제도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현 정부는 2017년 '의경 단계적 감축과 경찰 인력 증원'을 국정과제로 확정했고, 경찰은 2018년부터 의경 인력을 매년 20%가량 줄이면서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의경은 2018년 2만여 명에서 점점 줄어 현재는 3천800명 정도다.

지난해에는 제378차 시험으로 마지막 기수를 선발했으며 이들이 올해와 내년 18개월 복무를 마치면 40년 의경 제도가 역사 속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경비 인력 관련 질문에 올해 7월에는 의경을 직업경찰로 전환해 외곽 경비를 맡길 계획이라고 답했다.

국회사무처 측은 "국회 특수성이나 국가중요시설인 점을 고려해 2년 전 경찰과 협의로 그렇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의장 공관 경비에 대해서는 대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중요시설들이 자체적으로 방호대책을 수립한 후 의경을 철수하고 방호인력을 배치하는데, 국회 쪽은 보안시설 등에 대해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 일단은 유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의경 감축' 무풍지대…국회 경비는 여전히 의경 몫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