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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학원·독서실 '한칸 띄어앉기' 등 방역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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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기간 어제 종료…위반시 이용자에게도 10만원 과태료
    오늘부터 학원·독서실 '한칸 띄어앉기' 등 방역위반시 과태료
    학원, 독서실이 '한 칸 띄어 앉기' 등으로 이용자의 밀집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역조치가 26일 시행된다.

    학원은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조치로 밀집도를 제한해야 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칸막이가 있는 좌석은 띄어 앉기에서 제외된다.

    학원은 종류 특성에 따라 한 방향 좌석 배치,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기숙형 학원 입소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등 의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7일부터 시행돼 그동안 계도기간을 거쳤다.

    계도기간이 전날로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하면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 독서실이 이처럼 강력한 방역조치를 따라야 하는 것은 지난달 18일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학원, 독서실, 백화점·대형마트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대신,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방역을 시행하도록 했다.

    백화점·마트도 지난 7일부터 매장 내 취식금지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도기간은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만 대상으로 운영했다.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하면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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