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밀집도 제한' 위반하면 내일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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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7만명 넘게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의 방역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7일부터는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추가 적용해 왔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 중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해서는 약 3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밀집도 제한 조치를 적용했는데, 25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는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5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14만3천229명이다.
직전일(23일) 오후 9시 기준 확진자 16만1천382명과 비교해 1만8천153명 적다.
자정까지 추가로 집계된 확진자까지 합치면 이날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7만 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된 뒤 신규 확진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이달 2일 2만명을 넘은 뒤 10일 5만명, 18일 10만명을 넘었으며 23일부터는 17만명대로 올라섰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는 방역패스 해제 시설 내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앞서 방역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됐으나, 이달 7일부터 이들 시설에 대해 다른 방역조치를 추가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 중 학원과 독서실 등은 시설내 밀집도 제한이 적용된다.
학원은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이런 밀집도 제한 조치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 7일부터 약 3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계도기간이 이날 종료되면, 오는 26일부터는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밖에 백화점·마트 등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지금처럼 계속 취식이 금지된다.
백화점·마트에서 큰 소리를 내는 판촉,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할 수 없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정부는 이달 7일부터는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추가 적용해 왔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 중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해서는 약 3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밀집도 제한 조치를 적용했는데, 25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는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5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14만3천229명이다.
직전일(23일) 오후 9시 기준 확진자 16만1천382명과 비교해 1만8천153명 적다.
자정까지 추가로 집계된 확진자까지 합치면 이날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7만 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된 뒤 신규 확진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이달 2일 2만명을 넘은 뒤 10일 5만명, 18일 10만명을 넘었으며 23일부터는 17만명대로 올라섰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는 방역패스 해제 시설 내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앞서 방역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됐으나, 이달 7일부터 이들 시설에 대해 다른 방역조치를 추가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 중 학원과 독서실 등은 시설내 밀집도 제한이 적용된다.
학원은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이런 밀집도 제한 조치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 7일부터 약 3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계도기간이 이날 종료되면, 오는 26일부터는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밖에 백화점·마트 등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지금처럼 계속 취식이 금지된다.
백화점·마트에서 큰 소리를 내는 판촉,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할 수 없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