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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한 숙소 탓 이주노동자 또 사망…개선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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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숙소 3곳 중 1곳, 비닐하우스 등 임시 숙소
    이주단체 "기숙사 기준 강화하고, 화재 예방 위한 점검 시급"

    이주인권단체가 22일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인도 출신 노동자를 추모하며 이주노동자의 숙소 개선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최근 경기도 파주의 한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불이 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본국에 부인과 6살 딸을 두고 타국에서 고된 노동을 하다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열악한 숙소 탓 이주노동자 또 사망…개선 대책 내놔야"
    이 단체는 "불과 1년여 전에 경기도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숨지는 등 이들의 열악한 숙소를 둘러싼 비극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열악한 숙소를 규제하지 않고 방치한 탓에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근절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무허가 컨테이너 기숙사는 재해에 취약하고, 화재경보기나 소화기조차 마련되지 않기 일쑤지만 관련 지자체나 고용노동부는 관리 감독과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 1만5천773곳 가운데 노동부가 정한 외국인 기숙사 최저기준에 미달한 비율은 31.7%(5천3곳)로, 전년 동기(10.3%)보다 21.4% 포인트 증가했다.

    이주노동자 숙소 3곳 중 1곳은 냉난방시설이나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라는 의미다.

    앞서 이주노동단체가 숙소 생활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 54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26.4%(복수응답)는 숙소 환경이 작업장의 소음과 먼지, 냄새에 노출됐다고 답했다.

    21.3%는 에어컨이 없다고 밝혔다.

    11.2%는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 화재 대비 시설이 없다고 답했고, 난방시설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6%에 이르렀다.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무허가 임시가건물을 숙소로 쓰면 신규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한 노동부 발표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노동자가 다시는 이러한 숙소에서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숙사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전수 점검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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