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탈북민 29명 소재 불명…거주지 바뀌어도 몰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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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통일부 정기감사…사망자에 긴급생계비 '뒷북' 지급도
경력직 응시자 지인을 심사위원장에…관련 경력 없는데 '만점'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인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29명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대상 위기가구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망 후에야 긴급생계비가 지급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24일 감사원이 공개한 통일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 신변보호대상자 2만5천630명(2021년 기준) 중 668명이 이사를 했는데도 기존 관할경찰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1명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태였다.
감사기간 이 41명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찾아간 결과 12명의 소재는 확인됐으나 나머지 29명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탈북민 거주지정착지원서비스망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해 신변보호 대상자의 전·출입 정보를 매일 관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변보호 업무를 맡은 경찰에는 최초 거주지 전입 때만 주민등록지 정보를 제공하고 변경 사항은 전달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통일부가 관련 변경 정보를 경찰청에 제때 제공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변경정보 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통일부가 지난 2019년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한 위기가구 전수조사·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수조사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각 지역센터 상담사가 조사방법·지원대상을 임의로 정했고, 연락처 결번·이사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경우 더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등 조사 자체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또 조사 이후 긴급생계비 심사에 평균 27일, 최장 91일이 소요되는 등 지원금 지급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대상자에 대한 지원 심사가 늦어져 사망 한 달 후에야 긴급생계비가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또 감사원은 통일부가 지난 2020년 북한지역 위성영상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경력관을 선발하면서 응시자와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장으로 선정하는 등 특혜가 주어진 것을 확인했다.
군 출신으로 통일부 소관 기관에 근무한 적이 있는 A씨는 관련 경력이나 학위가 없는 상태에서 전문경력관 채용에 응시했고, A씨와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B씨는 그의 군 경력을 '관련 경력'으로 인정, 경력점수 30점 만점을 부여했다.
서류전형을 합격자 6명 중 6위로 통과한 A씨는 면접전형 결과 1위로 합격해 해당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됐다.
A씨는 임용 14일 만에 통일부 내 더 높은 직급의 전문경력관 채용에 응시, 다시 임용됐다.
두 직급의 전문경력관 채용 모두에 관여하며 면접 질문지를 작성한 C씨도 A씨와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
C씨는 특히 B씨를 서류전형심사 위원으로 추천하고, 통상 요구되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자격요건에서 제외하고 2019년 국방부가 군인들을 대상으로 신설한 '영상판독사' 자격증이 응시자격 요건에 추가하는 등 A씨의 채용에 유리한 조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전문경력관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관련 경력이 없는데도 자신들과 근무경험이 있는 A가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한 B, C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특히 C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며 C는 정직, B는 경징계 이상의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통일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지적사항을 반영해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했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력직 응시자 지인을 심사위원장에…관련 경력 없는데 '만점'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인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29명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대상 위기가구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망 후에야 긴급생계비가 지급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24일 감사원이 공개한 통일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 신변보호대상자 2만5천630명(2021년 기준) 중 668명이 이사를 했는데도 기존 관할경찰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1명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태였다.
감사기간 이 41명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찾아간 결과 12명의 소재는 확인됐으나 나머지 29명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탈북민 거주지정착지원서비스망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해 신변보호 대상자의 전·출입 정보를 매일 관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변보호 업무를 맡은 경찰에는 최초 거주지 전입 때만 주민등록지 정보를 제공하고 변경 사항은 전달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통일부가 관련 변경 정보를 경찰청에 제때 제공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변경정보 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통일부가 지난 2019년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한 위기가구 전수조사·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수조사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각 지역센터 상담사가 조사방법·지원대상을 임의로 정했고, 연락처 결번·이사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경우 더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등 조사 자체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또 조사 이후 긴급생계비 심사에 평균 27일, 최장 91일이 소요되는 등 지원금 지급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대상자에 대한 지원 심사가 늦어져 사망 한 달 후에야 긴급생계비가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또 감사원은 통일부가 지난 2020년 북한지역 위성영상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경력관을 선발하면서 응시자와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장으로 선정하는 등 특혜가 주어진 것을 확인했다.
군 출신으로 통일부 소관 기관에 근무한 적이 있는 A씨는 관련 경력이나 학위가 없는 상태에서 전문경력관 채용에 응시했고, A씨와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B씨는 그의 군 경력을 '관련 경력'으로 인정, 경력점수 30점 만점을 부여했다.
서류전형을 합격자 6명 중 6위로 통과한 A씨는 면접전형 결과 1위로 합격해 해당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됐다.
A씨는 임용 14일 만에 통일부 내 더 높은 직급의 전문경력관 채용에 응시, 다시 임용됐다.
두 직급의 전문경력관 채용 모두에 관여하며 면접 질문지를 작성한 C씨도 A씨와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
C씨는 특히 B씨를 서류전형심사 위원으로 추천하고, 통상 요구되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자격요건에서 제외하고 2019년 국방부가 군인들을 대상으로 신설한 '영상판독사' 자격증이 응시자격 요건에 추가하는 등 A씨의 채용에 유리한 조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전문경력관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관련 경력이 없는데도 자신들과 근무경험이 있는 A가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한 B, C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특히 C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며 C는 정직, B는 경징계 이상의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통일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지적사항을 반영해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했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