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항소심 무죄에 상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기소된 이유정(54)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후보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송영환 부장판사)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내츄럴 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서 8천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전 후보자가 투자한 내츄럴 엔도텍의 주가는 2015년 4월 9만1천원까지 치솟았으나 같은 달 22일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해 한 달여 만에 1만원대 이하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 많은 투자자가 큰 손해를 봤으나, 이 후보자는 주가 급락 이전에 주식을 대거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내츄럴 엔도텍은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후보자가 변호사 업무를 하며 얻은 정보를 두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확성을 갖췄다거나 특정증권 등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 끝에 사퇴했다.
/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후보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송영환 부장판사)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내츄럴 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서 8천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전 후보자가 투자한 내츄럴 엔도텍의 주가는 2015년 4월 9만1천원까지 치솟았으나 같은 달 22일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해 한 달여 만에 1만원대 이하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 많은 투자자가 큰 손해를 봤으나, 이 후보자는 주가 급락 이전에 주식을 대거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내츄럴 엔도텍은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후보자가 변호사 업무를 하며 얻은 정보를 두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확성을 갖췄다거나 특정증권 등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 끝에 사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