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이삼 선교사·크리스티나 수녀·설래 스님
법무부, 외국인 종교인 3명 '특별공로자' 선정…국적 수여
오랫동안 국내에서 활동하며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해온 외국 종교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다.

법무부는 특별공로자 국적 수여 10년째를 맞아 웬트워스 주니어 웨슬리 존 선교사(한국명 원이삼), 갈 크리스티나 에벨리나 수녀, 타망 다와 치링 스님(법명 설래)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미국 출신의 원이삼 선교사는 1965년 건설 엔지니어 정부 초청(A-3)으로 한국에 입국해 광주·서울·수원·군산 지역에서 기독병원과 상·하수도 시설 등을 시공·설계했다.

2003년에는 특정 활동(E-7) 자격으로 재입국해 기독교학문연구회 설립을 주도하고, 기독교 역사 등 학문을 전파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한국기독교 학교 연합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루마니아 출신의 에벨리나 수녀는 2007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성령선교수녀회 파견 명령으로 한국에 입국해 의정부·안양·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에서 이주 노동자와 이주 아동들을 위한 쉼터 설립 및 지원체계 구축에 힘썼다.

이후에는 천주교 제주교구 나오미센터에서 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고, 아동 교육지원 등 활동을 벌여 2018년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네팔 출신의 설래 스님은 2007년 양주 석굴암의 초청을 받아 수행 목적으로 입국해 2017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정릉 봉국사에 네팔 법당을 마련해 네팔 이민자들의 원만한 국내 적응을 돕고, 청소년 지도 법사로 일하며 불교 스카우트 연맹 등 다수 활동에 참여했다.

법무부는 2012년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 제도를 도입해 매년 1명씩 특별공로자를 선정해왔다.

특별공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의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다.

국적증서를 받은 원이삼 선교사는 "5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국은 내 집이 되었다"며 "내 인생 여정에 대한민국 국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특별공로자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국가 간 우호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소통과 이해를 넓혀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