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구청장들, 중대재해예방 관리책임자 법정교육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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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오 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했고, 각 자치구는 구청장을,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소와 투자출연기관은 해당 기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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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에 오 시장과 사업소장 등 10명은 직접 참석하고, 나머지 113명은 온라인 화상으로 참여한다.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 기초 이론을 비롯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사고유형과 예방 방안 등 현장 중심 실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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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매주 행정1·2부시장 및 실·본부·국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직접 안전 컨설팅에 참여해 '선(先)안전, 후(後)작업 생활화'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교육에 참여한 책임자들에게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사고는 예방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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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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