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주택가 흉기 살해 50대 구속영장…"법대로 하라에 격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사 미수금 채권 두고 소송…고소전 벌이기도"
경찰이 서울 마포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마포경찰서는 23일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씨는 전날 오후 6시 33분께 마포구 상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숨지기 전 112에 신고했고, 목격자의 신고도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은 주택 1·2층 계단참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A씨를 발견해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숨졌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장씨를 약 5시간만인 전날 오후 11시 56분께 인천 서구의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주택 2층에 입주한 소규모 건설업체의 임원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장씨와 채무 관계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서울의 한 빌라 공사 미수금의 채권과 관련해 A씨와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장씨와 A씨는 서로를 각각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사건 바로 전날인 21일 오후 2시 16분께에도 A씨가 머물던 2층 사무실을 찾아 채무 문제를 따졌고, A씨는 장씨를 주거침입으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물리적 충돌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처음에는 출동한 경찰관들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다가 이내 스스로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들은 장씨를 체포하거나 임의동행해 조사하지 않고 현장에서 처벌 가능성과 관련 법적 절차를 안내한 뒤 돌아갔다.
경찰은 당시 장씨가 몰고 간 차량과 범행 이후 이용한 차량이 같은 점을 토대로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검거 당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상태였지만, 곧바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초동 조사에서 "소송에 진 상태에서 '법대로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장씨를 불러 약 6시간 동안 범행 전후 상황과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가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와 모자 등 소지품을 분석하는 한편 장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마포경찰서는 23일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씨는 전날 오후 6시 33분께 마포구 상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숨지기 전 112에 신고했고, 목격자의 신고도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은 주택 1·2층 계단참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A씨를 발견해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숨졌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장씨를 약 5시간만인 전날 오후 11시 56분께 인천 서구의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주택 2층에 입주한 소규모 건설업체의 임원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장씨와 채무 관계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서울의 한 빌라 공사 미수금의 채권과 관련해 A씨와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장씨와 A씨는 서로를 각각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사건 바로 전날인 21일 오후 2시 16분께에도 A씨가 머물던 2층 사무실을 찾아 채무 문제를 따졌고, A씨는 장씨를 주거침입으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물리적 충돌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처음에는 출동한 경찰관들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다가 이내 스스로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들은 장씨를 체포하거나 임의동행해 조사하지 않고 현장에서 처벌 가능성과 관련 법적 절차를 안내한 뒤 돌아갔다.
경찰은 당시 장씨가 몰고 간 차량과 범행 이후 이용한 차량이 같은 점을 토대로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검거 당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상태였지만, 곧바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초동 조사에서 "소송에 진 상태에서 '법대로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장씨를 불러 약 6시간 동안 범행 전후 상황과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가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와 모자 등 소지품을 분석하는 한편 장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