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거쳐 서울고법에서 심리…공소제기나 기각 결정
사세행, 공수처 '尹 수사방해' 불기소에 반발…재정신청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재판단을 요청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오후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공수처에 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 시절인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해 사세행의 고발로 윤 후보와 조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250여일 동안 수사했고,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법원은 사법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공수처의 윤석열 면죄부 주기를 바로잡고 중대 검사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며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검사들에게 달리 적용되지 않도록 재정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고발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을 경우 서울고법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서는 공수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처장은 7일 이내에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고법에 보내야 한다.

법원은 항고 절차에 준해 비공개 심리를 하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나 기각을 결정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