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시의회 의결 거쳐야…확정시 올해 22억원 상당 감면
양산시, 상생임대인·소상공인 대상 지방세 감면 연장 추진
경남 양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올해 중 월 임대료를 깎아준 상생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경감한다.

일반 상가 및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10%를 일괄 감면한다.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에게 부과되는 기본세율(5만∼20만원) 대상 모든 사업자와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시 과세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절반을 깎아준다.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골프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내용의 지방세 감면 안건은 오는 3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확정된다.

확정시 시는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 부과 때 감면분을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감면 규모를 건축물분 재산세와 사업소분 주민세 등 총 4만9천400여건에 22억원 상당으로 예상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