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 1주년 활동 중간결과 발표
소극 대처가 아동 살해로…법무부, 가해자 분리 등 논의 제안
'인천 5세 의붓아들 학대 살해' 사건에서 관계 기관의 소극적인 대처가 범행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법무부의 조사로 재차 드러났다.

법무부는 22일 출범 1주년을 맞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하 추진단)의 활동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그간 발생한 중대 아동학대 사건 가운데 2019년 인천에서 계부가 휘두른 목검에 폭행당해 숨진 5세 아동 사건을 조사·분석했다.

추진단은 범행 발생 수년 전부터 계부가 피해 아동을 지속해서 학대해왔지만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형사 입건하지 않았고, 학대 사실을 통보받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례 관리만 시행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학대가 되풀이되면서 결국 가해자에게는 접근 금지 조치 등이 내려졌지만, 가해자는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해 아동에게 접근했다.

경찰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도 구두 경고를 하는 데 그쳤다.

이후 2년가량이 지난 뒤 보호명령이 종료되면서 피해 아동은 가정으로 복귀했다.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계부의 폭력성과 불성실함을 인지하고도 지방자치단체에 퇴소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복귀 직후부터 학대는 다시 발생했고, 복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9년 9월 이 아동은 가해자가 휘두른 목검에 온몸을 여러 번 맞아 사망했다.

추진단은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 아동이 아닌 가해자를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과 아동의 일상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호조치 된 아동의 주소지 등 정보를 가해자가 알 수 없도록 정보 주체로서의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규정과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관기관 사이의 효율적 정보 공유체제 마련과 아동학대 대응 인력 교육 체계화, 피해 아동 국선변호사 대응 역량 강화 등도 보완점으로 꼽혔다.

추진단은 출범 이후 사건에 대한 조사 외에도 아동학대 대응 협업체계 구축과 운영실태 점검, 관련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학대 대응 역량 강화에 힘썼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향후 지속적인 운영실태 점검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