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 이혜경 부연구원 보고서 제안

출입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 선발 시험 과목에 이민 관련 과목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민정책연구원 이혜경 부연구위원은 21일 이민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이슈 브리프에서 '출입국 관리직 공채시험 전문과목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런 제안을 내놓았다.

"출입국공무원 시험에 '이민' 관련 과목 넣어야"
이 부연구위원은 올해부터 5, 7, 9급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 시험에 '국제법 개론'이 필수과목이 됐지만, "체류 외국인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국제법을 필수과목으로 선정한 결정이 유효한 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 이민정책론이나 이민법제론 등 출입국 공무원의 직무와 연결된 학문이 성숙하지 않았던 데다, 외국인 문제를 외국과의 관계 문제로 봐 국제법이 강조된 측면에서 국제법이 시험 과목에 포함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에 필요한 전문 지식으로 '이민법', '이민정책' 등을 국제법보다 더 많이 꼽았다.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도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시험 과목으로 국제법보다 행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선정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출입국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해 '국적법', '난민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 이민 관련 법이 유용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된 연구도 활발해 전국 57개 대학에 다문화 사회 전문가 학위 과정이 있고, 이민법제론 관련 교재는 4종, 이민정책 관련 교재는 6종이 출판됐다.

관련 학회 역시 활발히 운영돼 전문가 집단이 풍부하므로, 이를 시험 과목으로 채택할 경우 수험생 혼란이 적을 것이라고 이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

그는 "향후 시험에 전문 과목이 도입된다면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과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