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께 동구 각산동 반야월농협 동호지점에 붙은 선거 벽보에서 이 후보의 포스터가 담뱃불로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
지난 20일에는 달서구 두류3동 행정복지센터 옆 담벼락에 붙은 선거 벽보에서 이 후보 포스터가 훼손돼 성서경찰서가 수사에 들어갔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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