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한다"…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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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사천시·고성군 어업인 25일 해상시위 계획
경남 남해군의회가 22일 남해군 관할해역 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군의회는 "우리 군의 관할 구역인 상주면 상주리 산443번지 인근 해역에 통영시가 일방적으로 해상풍력발전 설계 기초자료용 지반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어주었다"며 "특히 해양환경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사항임에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해상풍력의 적지인 풍속 6m/s와 수심 50m 미만 지역은 연안 어업의 적지인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얕은 수심 지역과 중복돼 통항금지 등 조업 구역 상실이 불가피하고, 풍력기 설치 및 송전케이블 매설과정에 저서생물 서식지가 훼손돼 주변해역 생물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 해역은 남강댐 방류와 각종 난개발로 어장이 황폐해지고 있는데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어업자원이 고갈돼 어업인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기본도상 남해군 관할해역에서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 권한 없는 행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영시에 요구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경남도, 통영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남해군과 사천시, 고성군 어업인들이 오는 25일 미조면 소재 남해군수협 활어위판장 인근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집회에 이어 해상시위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군의회는 "우리 군의 관할 구역인 상주면 상주리 산443번지 인근 해역에 통영시가 일방적으로 해상풍력발전 설계 기초자료용 지반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어주었다"며 "특히 해양환경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사항임에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해상풍력의 적지인 풍속 6m/s와 수심 50m 미만 지역은 연안 어업의 적지인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얕은 수심 지역과 중복돼 통항금지 등 조업 구역 상실이 불가피하고, 풍력기 설치 및 송전케이블 매설과정에 저서생물 서식지가 훼손돼 주변해역 생물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 해역은 남강댐 방류와 각종 난개발로 어장이 황폐해지고 있는데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어업자원이 고갈돼 어업인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기본도상 남해군 관할해역에서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 권한 없는 행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영시에 요구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경남도, 통영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남해군과 사천시, 고성군 어업인들이 오는 25일 미조면 소재 남해군수협 활어위판장 인근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집회에 이어 해상시위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