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월세 700만원을 감당할 수 없게 된 A씨는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몇 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새 임차인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서울시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전문위원의 현장 조사와 위원회의 심의조정 및 임대인과의 면담 등을 거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권고했고, 결국 임대인이 이를 수락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전체 조정 신청(185건) 중 '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53건(28.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임대료 조정(50건, 27%), 수리비(46건, 24.9%), 계약 갱신(16건, 8.6%), 권리금(11건, 5.9%) 등 순으로 분쟁이 많았다.
특히 '계약 해지' 관련 조정 신청 건수는 전년(2020년 26건)보다 104%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계약 해지', '권리금', '임대료 조정' 등이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임차인 매출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조정' 분쟁이 급증했고, 작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늘었다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전체 신청 185건 중 105건의 조정을 개시했고, 93건을 합의시켜 조정률 89%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운영한 분쟁조정위의 해결 사건은 총 411건이다.
분쟁조정위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야 전문가인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돼 있다.
분쟁조정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02-2133-1211)를 운영하며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도 무료로 해주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 상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