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군 복무 청년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전남 장성군은 장성에 주소를 둔 국군 장병의 복무를 돕고자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등이다.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 복무자와 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복무 중인 청년, 계약 기간에 입영하거나 전역하는 청년의 신규가입과 해지 절차는 자동으로 이뤄진다.

계약기간은 내년 2월 15일까지다.

가입 장병이 군 복무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천만원을 보장한다.

입원하면 하루 3만5천원의 보험 혜택을 180일 한도로 지원한다.

보장항목은 이밖에 골절, 화상,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외상성 절단, 정신질환 등이다.

복무 기간 중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도 지원하며,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한다.

연간 약 200명의 지역 청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