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장모 모해위증 의혹에 김건희도 개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핵심증인 자수서 공개…김건희, 작년 인터뷰서 "위증교사 아냐" 해명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의 이른바 모해위증 의혹에 김건희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와 사업가 정대택 씨 간 법적 분쟁의 핵심 증인인 법무사 백모 씨의 자수서를 근거를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백씨의 자수서를 인용해 백씨는 최씨로부터 약속받은 13억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정씨와 관련된 사건에서 위증을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씨는 수표 1억원을 가지고 백씨를 찾아가 "엄마(최씨)가 줘서 가져왔으니 이 1억원을 돈이라 생각 말고 사죄의 징표로 알고 받아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씨는 1억원을 끝내 받지 않았고, 김씨는 "극한 상황까지는 초래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말하며 돌아간 것으로 자수서에 기술돼 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김씨는 정씨에 대한 모해위증 및 최씨와 정씨의 소송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백씨를 세 차례나 찾아갔다"며 "최씨뿐 아니라 김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가 지난해 백씨에게 1억원을 들고 간 것은 인정하면서도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민주당이 백씨의 자수서를 근거로 의혹을 거듭 제기한 것이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발행인인 이진동 기자는 지난해 7월 TBS라디오에서 김건희씨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김 씨가 1억원을 들고 갔다는 것은 인정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씨가) '1억원을 들고 찾아간 것은 맞는다'고 인정했다"며 "단지 용도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고 화해를 주선하려고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최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 상당을 놓고 정씨와 소송을 벌였으며,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 내용의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때 백씨는 최씨의 주장이 맞는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후 정씨는 2020년 최씨를 형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며 재기수사(다시 수사하는 것)를 명령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다시 수사한 끝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정씨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연합뉴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와 사업가 정대택 씨 간 법적 분쟁의 핵심 증인인 법무사 백모 씨의 자수서를 근거를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백씨의 자수서를 인용해 백씨는 최씨로부터 약속받은 13억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정씨와 관련된 사건에서 위증을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씨는 수표 1억원을 가지고 백씨를 찾아가 "엄마(최씨)가 줘서 가져왔으니 이 1억원을 돈이라 생각 말고 사죄의 징표로 알고 받아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씨는 1억원을 끝내 받지 않았고, 김씨는 "극한 상황까지는 초래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말하며 돌아간 것으로 자수서에 기술돼 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김씨는 정씨에 대한 모해위증 및 최씨와 정씨의 소송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백씨를 세 차례나 찾아갔다"며 "최씨뿐 아니라 김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가 지난해 백씨에게 1억원을 들고 간 것은 인정하면서도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민주당이 백씨의 자수서를 근거로 의혹을 거듭 제기한 것이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발행인인 이진동 기자는 지난해 7월 TBS라디오에서 김건희씨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김 씨가 1억원을 들고 갔다는 것은 인정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씨가) '1억원을 들고 찾아간 것은 맞는다'고 인정했다"며 "단지 용도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고 화해를 주선하려고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최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 상당을 놓고 정씨와 소송을 벌였으며,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 내용의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때 백씨는 최씨의 주장이 맞는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후 정씨는 2020년 최씨를 형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며 재기수사(다시 수사하는 것)를 명령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다시 수사한 끝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정씨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