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노역 피해 당사자 안희수 할머니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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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6학년때 일본 후지코시 회사로 강제 동원돼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안희수(93) 할머니가 별세했다.
21일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안 할머니는 이날 새벽 창원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
안 할머니는 마산 성호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44년 봄 일본 도야마 군수공장 후지코시 회사로 동원돼 강제노역 피해를 봤다.
후지코시는 조선에서 근로정신대로 가장 많이 동원한 기업이다.
1945년 자료에는 조선 전국에서 동원된 1천89명이 해당 회사에 근무 중인 것으로 기록돼 있다.
안 할머니는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동료 피해자들과 소송을 진행했지만 일본 현지 법원은 2011년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에는 후지코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2심은 승소했다.
2019년 2심 승소 이후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 할머니의 못다 한 소송은 유족이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창원정다운 요양병원 특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3일 오전 7시 30분이다.
/연합뉴스
21일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안 할머니는 이날 새벽 창원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
안 할머니는 마산 성호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44년 봄 일본 도야마 군수공장 후지코시 회사로 동원돼 강제노역 피해를 봤다.
후지코시는 조선에서 근로정신대로 가장 많이 동원한 기업이다.
1945년 자료에는 조선 전국에서 동원된 1천89명이 해당 회사에 근무 중인 것으로 기록돼 있다.
안 할머니는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동료 피해자들과 소송을 진행했지만 일본 현지 법원은 2011년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에는 후지코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2심은 승소했다.
2019년 2심 승소 이후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 할머니의 못다 한 소송은 유족이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창원정다운 요양병원 특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3일 오전 7시 30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