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상근 예비역·의경·해경·의무소방원 등이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이나 직업 군인은 제외된다.
군은 현재 현역 군 복무 중인 지역 청년들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마쳤다.
보험 계약기간은 내년 2월 19일까지 1년이고, 매년 갱신한다.
신입 입영자도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돼 별도 절차가 필요 없다.
군 복무 중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질병 사망 등은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한다.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1일 3만5천원), 골절·화상 진단금(회당 30만원), 수술비(5만원), 뇌출혈 진단금(300만원), 급성심근경색 진단금(30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100만원), 군 복무 중 중증 장해 진단비(1천만원), 정신질환 진단비(50만원) 등도 받을 수 있다.
휴가나 외출 때 피해도 보장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해당 군 복무자가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태안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입대한 지역 청년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가족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