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하루 10만명인데…"코로나 검사도 연차 쓰라 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직장갑질119, 직장인들 제보내용 공개…직장인 절반 "백신휴가 못써"
"'코로나 휴가' 비용, 정부가 책임져야" "아내가 코로나 양성이 나와 회사에 연락했더니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출근하라고 합니다.
검사받고 결과 나오는데 이틀이 걸리는 상황인데 무조건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양성이 나와 7일 격리하면 모두 연차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사례1)
"작년 백신 2차 접종 때 두통, 빈혈 등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4일을 쉬었는데 남은 연차가 없다고 2022년 연차에서 차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례2)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검사나 자가격리, 백신 접종 등으로 근무를 못 하게 됐을 때 회사가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했다는 직장인들의 제보 내용을 20일 공개했다.
직장인 A씨는 "격리기간 동안 회사에서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했다"며 "지자체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회사는 '재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무급휴가 또는 개인 연차 사용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3∼10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급 백신 휴가(1∼2일)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52.2%)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여성(60.8%), 비정규직(59.1%), 5인 미만 사업장(61.9%)의 경우 '백신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아플 때 자유롭게 연차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73.8%,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6.2%였다.
비정규직은 33.5%, 5인 미만 사업장은 34.2%의 응답자가 아플 때 연차나 병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검사 휴가, 백신 휴가, 격리 휴가 등 '코로나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차가 모두 사라지고 있다"며 "각종 코로나 휴가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코로나 휴가' 비용, 정부가 책임져야" "아내가 코로나 양성이 나와 회사에 연락했더니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출근하라고 합니다.
검사받고 결과 나오는데 이틀이 걸리는 상황인데 무조건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양성이 나와 7일 격리하면 모두 연차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사례1)
"작년 백신 2차 접종 때 두통, 빈혈 등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4일을 쉬었는데 남은 연차가 없다고 2022년 연차에서 차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례2)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검사나 자가격리, 백신 접종 등으로 근무를 못 하게 됐을 때 회사가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했다는 직장인들의 제보 내용을 20일 공개했다.
직장인 A씨는 "격리기간 동안 회사에서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했다"며 "지자체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회사는 '재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무급휴가 또는 개인 연차 사용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3∼10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급 백신 휴가(1∼2일)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52.2%)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여성(60.8%), 비정규직(59.1%), 5인 미만 사업장(61.9%)의 경우 '백신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아플 때 자유롭게 연차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73.8%,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6.2%였다.
비정규직은 33.5%, 5인 미만 사업장은 34.2%의 응답자가 아플 때 연차나 병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검사 휴가, 백신 휴가, 격리 휴가 등 '코로나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차가 모두 사라지고 있다"며 "각종 코로나 휴가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