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작업중지 해제
중부고용노동청은 항만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인천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에 내린 작업중지 명령을 18일 해제했다고 밝혔다.

중부고용청의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이날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가 제출한 노동자 안전통로 추가 설치 등 안전·보건개선 계획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작업중지 명령 해제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하역 작업이 가능하다.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 보관된 채 처리되지 못한 컨테이너 화물 1만5천78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는 터미널 부두에 접안하는 컨테이너선에 싣거나 다른 터미널로 반출해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A(42)씨가 컨테이너 운송용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차량 형태의 하역운반 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