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입북→재탈북→재입북 시도…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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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탈출했다가 스스로 입북한 뒤 재차 탈북한 50대 남성이 다시 입북을 시도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태준(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씨는 2019년 8월 4일 주베트남 북한대사관을 방문해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8년 탈북한 그는 2000년 북한으로 갔다가 재탈출해 입북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유씨는 당시 북한 당국이 간첩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재입북을 거부하자 중국으로 밀입국한 뒤 입북을 시도하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유씨는 자신의 국적이 북한이라고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했으나 중국 공안은 유씨의 국적과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예비에 그쳤고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끼친 해악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태준(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씨는 2019년 8월 4일 주베트남 북한대사관을 방문해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8년 탈북한 그는 2000년 북한으로 갔다가 재탈출해 입북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유씨는 당시 북한 당국이 간첩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재입북을 거부하자 중국으로 밀입국한 뒤 입북을 시도하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유씨는 자신의 국적이 북한이라고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했으나 중국 공안은 유씨의 국적과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예비에 그쳤고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끼친 해악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