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2만 소액주주..."상장폐지여부 3월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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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한국거래소는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소는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다음달 21일 이전에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15일 이내 개선계획서를 낼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가 연기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한편 회사측은 17일 거래 재개 결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입장문에서 "횡령사고 발생 후 복수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내부 통제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이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신속하게 거래재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내역을 외부 전문기관이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며, 모든 이행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거래소는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다음달 21일 이전에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15일 이내 개선계획서를 낼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가 연기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한편 회사측은 17일 거래 재개 결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입장문에서 "횡령사고 발생 후 복수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내부 통제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이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신속하게 거래재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내역을 외부 전문기관이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며, 모든 이행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