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영장 검토 시 재범 및 위해 우려 등이 있을 때 가해자 접근 차단을 비롯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신병 처리나 대상자 유치, 피해자 안전가옥 제공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대검의 이런 지시는 14일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중국 국적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전 남자친구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검경에 스토킹 범죄 대책을 주문하면서 나왔다.
피해 여성은 이달 11일 전 남자친구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심재철)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인신 구속에 실패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가해자에게는 100m 이내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했으나 피해 여성은 영장 반려 이틀 만에 결국 참변을 당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 소명이 부족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