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들 "평가방식 합의 어겨"…재단 "평가 거부했기 때문"

경기 용인문화재단이 재고용 여부를 가늠하는 합창단 실력 평가를 놓고 시험 방식이 부당하다고 항의한 비상임 단원 46명을 일괄 징계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문화재단, 실력 평가 방식 항의한 합창단원 46명 징계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문화예술지부 용인시립예술단지회와 용인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달 24일 합창단원 51명 가운데 46명(90%)을 '직무상 의무 위반·직무 태만' 등 사유로 경징계(경고)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치러진 정기 평정(실력 평가) 당시 재단이 요구한 시험 방식에 따르지 않았다가 이 같은 징계를 받았다.

용인시립합창단은 단원 대부분이 비상임직으로, 매년 연말 실기 평가 시험을 치러 점수 미달로 3년 연속 경고를 받으면 해고된다.

시험은 첫날 조별로 치러지는 앙상블, 둘째 날 개인별로 치러지는 자유곡·지정곡 평가로 진행됐다.

용인문화재단, 실력 평가 방식 항의한 합창단원 46명 징계
징계받은 단원들은 조별로 진행된 앙상블 평가에서 일부 조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등 4가지 파트가 제대로 배정되지 않았다며 편성된 조를 무시하고 항의 차원에서 46명이 한꺼번에 시험장에 들어가 합창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봤다.

또한 둘째 날 지정곡 평가에선 합창곡이 아닌 솔로곡(아리아)을 시험 과제로 정한 것에 항의해 대다수가 시험을 거부했다.

노조는 재단이 지난해 6월 체결한 단체협상을 어긴 채 일방적으로 평가 방식을 정해 어쩔 수 없이 시험을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앙상블 평가에서 어떤 조는 4명이 파트별로 구성됐지만 어떤 조는 아예 1명 모자라거나 특정 파트가 2명씩 겹쳐 편성되는 등 공정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지정곡 과제는 합창단원의 실력 평가에 맞게 합창곡으로 정하자고 단체협상 때 구두로 합의했는데도 재단은 이를 무시하고 솔로곡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고 처분을 받으면 다른 시립예술단으로 이직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재단은 일괄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인문화재단 관계자는 "평가 방식에 불만이 있었다면 일단 시험을 치른 뒤에 정식 절차를 밟아 이의제기했어야지 일방적으로 시험을 거부했기 때문에 징계했다"며 "평가 방식을 피평가자들이 정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앙상블 평가는 조별로 치러지더라도 평가는 개인별로 하는 것이라 일부 파트가 빠져도 상관이 없다"며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평가단도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서 종합 심사평에 '(시험 거부에)불쾌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