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왜 막아" 경비원 폭행에 난동, 중국인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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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2명 코뼈·갈비뼈 부상…징역 1년·집유 2년 유지
아파트 출입구에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중국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정한 형이 적절했다"며 "양형을 바꿀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후 11시 40분께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후문에 있는 입주민 전용 출입구 인근에서 B(61)씨와 C(58)씨 등 경비원 2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C씨의 얼굴도 때렸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를 다쳤으며 C씨도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경비원으로부터 "등록된 차량이 아니니 정문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구속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정한 형이 적절했다"며 "양형을 바꿀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후 11시 40분께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후문에 있는 입주민 전용 출입구 인근에서 B(61)씨와 C(58)씨 등 경비원 2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C씨의 얼굴도 때렸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를 다쳤으며 C씨도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경비원으로부터 "등록된 차량이 아니니 정문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구속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