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기초연금 못 받는 퇴직 공무원들 "연금 일시금 탄 게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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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국민연금보다 많다'는 이유로 기초연금법서 제외
연금시민단체 "빈곤 수준 퇴직공무원·배우자에게는 지급해야" "기초연금이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을 도와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에 공무원 퇴직하면서 집안 사정이 있어서 연금 대신 어쩔 수 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밖에 없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기초연금을 안 준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
서울에 사는 78세의 임모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현재 경비일을 하면서 월 130만원을 벌지만, 세 들어 사는 집의 월세 100만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생활비로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내도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
임씨는 주변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는데, 자신은 못 받는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임씨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는 전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현행 기초연금법에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소득이 적든, 심지어 빈곤 상태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임씨는 그동안 청와대,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수없이 민원을 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2002년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을 일시금(약 2억5천만원)으로 타서 가족이 진 빚을 갚는 데 썼다.
임씨는 "집도 없이 어렵게 사는데 일시금 받았다고 아무런 혜택을 안 준다"면서 "내일모레면 팔순이 되는데, 기력도 없고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월 8만여원)을 시행한 2008년에는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를 지급대상에 포함했으나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월 2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제외했다.
공무원 등을 뺀 이유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37만원에 불과하지만, 공무원 평균 연금액은 월 240만원에 달한다.
이렇게 많이 받는데 굳이 기초연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2014년 7월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오던 공무원 등의 직역연금 수령자 5만3천명가량은 기득권을 인정해 50%의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이 중에서 5만명은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았고, 3천명은 연금으로 받지만,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기초연금 도입 때부터 지급대상에서 직역연금 수령자들을 빼다 보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연금을 주도록 짜였지만, 시행 7년을 넘어서까지 목표 수급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2020년 12월 말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565만6천160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848만명)의 66.7%에 해당한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593만6천명)이 다 받진 못했다.
약 28만명의 노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일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66.8%에서 2015년 66.4%, 2016년 65.6%, 2017년 66.6%, 2018년 67.1%, 2019년 66.2% 등으로 매년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돌았다.
하지만 이들 직역 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주는 것을 두고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는 전직 공무원 등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법률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 형태로 매달 받든 상관없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소득하위 70% 이하라는 선정기준만 충족하면 어떤 식으로든 기초연금을 주면서 왜 공무원연금 일시금 수령자는 차별하느냐"는 주장이 나온다.
그렇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공무원연금을 이미 일시금으로 탔는데,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이중의 혜택이라는 것이다.
정부도 공무원연금 등의 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본다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특히 '공무원이어서 공무원 선배를 챙긴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이런 상황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금 관련 시민단체가 빈곤 상태에 있는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요구안을 들고나와 주목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최근 내놓은 대선 요구안에서 공적 연금으로서 기초연금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권리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급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빈곤 상태의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등 제도 사각지대 노인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연금시민단체 "빈곤 수준 퇴직공무원·배우자에게는 지급해야" "기초연금이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을 도와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에 공무원 퇴직하면서 집안 사정이 있어서 연금 대신 어쩔 수 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밖에 없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기초연금을 안 준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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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78세의 임모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현재 경비일을 하면서 월 130만원을 벌지만, 세 들어 사는 집의 월세 100만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생활비로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내도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
임씨는 주변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는데, 자신은 못 받는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임씨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는 전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현행 기초연금법에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소득이 적든, 심지어 빈곤 상태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임씨는 그동안 청와대,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수없이 민원을 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2002년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을 일시금(약 2억5천만원)으로 타서 가족이 진 빚을 갚는 데 썼다.
임씨는 "집도 없이 어렵게 사는데 일시금 받았다고 아무런 혜택을 안 준다"면서 "내일모레면 팔순이 되는데, 기력도 없고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월 8만여원)을 시행한 2008년에는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를 지급대상에 포함했으나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월 2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제외했다.
공무원 등을 뺀 이유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37만원에 불과하지만, 공무원 평균 연금액은 월 240만원에 달한다.
이렇게 많이 받는데 굳이 기초연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2014년 7월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오던 공무원 등의 직역연금 수령자 5만3천명가량은 기득권을 인정해 50%의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이 중에서 5만명은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았고, 3천명은 연금으로 받지만,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기초연금 도입 때부터 지급대상에서 직역연금 수령자들을 빼다 보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연금을 주도록 짜였지만, 시행 7년을 넘어서까지 목표 수급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2020년 12월 말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565만6천160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848만명)의 66.7%에 해당한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593만6천명)이 다 받진 못했다.
약 28만명의 노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일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66.8%에서 2015년 66.4%, 2016년 65.6%, 2017년 66.6%, 2018년 67.1%, 2019년 66.2% 등으로 매년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돌았다.
하지만 이들 직역 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주는 것을 두고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는 전직 공무원 등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법률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 형태로 매달 받든 상관없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소득하위 70% 이하라는 선정기준만 충족하면 어떤 식으로든 기초연금을 주면서 왜 공무원연금 일시금 수령자는 차별하느냐"는 주장이 나온다.
그렇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공무원연금을 이미 일시금으로 탔는데,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이중의 혜택이라는 것이다.
정부도 공무원연금 등의 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본다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특히 '공무원이어서 공무원 선배를 챙긴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이런 상황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금 관련 시민단체가 빈곤 상태에 있는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요구안을 들고나와 주목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최근 내놓은 대선 요구안에서 공적 연금으로서 기초연금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권리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급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빈곤 상태의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등 제도 사각지대 노인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