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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긴 머리 고발 당한 조계종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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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스님들과 불자들이 자승 스님에 대한 고발장을 총무원 호법부에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 = ‘조계종을 사랑하는 불자 모임’ 제공
    조계종 스님들과 불자들이 자승 스님에 대한 고발장을 총무원 호법부에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 = ‘조계종을 사랑하는 불자 모임’ 제공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 머리카락을 기르고 다닌다는 이유로 승려들로부터 종단에 고발당했다.

    15일 불교계에 따르면 조계종 전 불학연구소장 허정 스님과 제주 남선사 주지 도정스님은 전날 “자승스님이 2019년 위례신도시 상월천막 안거를 하고 난 뒤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고 다니며 승풍을 실추하고 있다”라며 종단 호법부에 4건의 고발장을 냈다.

    승려법 49조 2호는 ‘속복 장발로 승속을 구별하기 어려운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자승스님은 총무원장을 두 번이나 지낸 종단 지도자였기에 누구보다도 후학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종정 스님이나 방장스님을 친견할 때 장발을 하고 나타나거나 모자를 쓰고 나타나 승풍을 어지럽히고 종단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라면서 “장발을 하고 다녀도 종단 누구도 아무런 제지를 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장을 낸 허정·도정스님은 지난달 조계종이 연 전국 승려대회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조계종 호법부는 스님들에게 ‘등원 통지서’를 보냈다. 두 스님은 이에 대해서도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해치고 불안하게 하는 승려대회를 취소하라는 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려고 한다”라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문제 삼고 자승스님의 장발에는 관대한 종단 태도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헌법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려가 머리를 길렀다고 고발되는 것은 1700년 불교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라며 “자승 전 총무원장 스님에게도 등원 통지서를 보내 조사하고 징계하는 것이 형평성에 시비가 없을 것”이라며 “혹시라도 자승스님을 추종하여 머리를 기르는 승려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속히 자승스님을 조사해 종법에 따른 징계를 해줄 것”도 촉구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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