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곳곳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후보가 청계광장 출정식에서 2m 이내에 사람이 있음에도 보란 듯이 '노 마스크' 유세를 했다"며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위반이다.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턱스크, 쪼개기 식사 등 방역 위반 눈속임에 여러 차례 중대본의 경고를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소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또 "윤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은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한다.

헬멧도 쓰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인도 전동킥보드 주행으로 인명사고가 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