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후보가 청계광장 출정식에서 2m 이내에 사람이 있음에도 보란 듯이 '노 마스크' 유세를 했다"며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위반이다.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턱스크, 쪼개기 식사 등 방역 위반 눈속임에 여러 차례 중대본의 경고를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소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또 "윤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은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한다.
헬멧도 쓰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인도 전동킥보드 주행으로 인명사고가 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