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존 사고·개 물림 피해도 보장항목에 추가
코로나19 사망 예산군민 안전보험 보장액 800만원→1천만원 상향
충남 예산군은 군민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사망할 경우 군민안전보험 보장액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증액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보장항목에 없던 실버존 교통사고 피해(만 65세 이상)와 개 물림 피해도 올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보장항목은 농기계 사고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강도,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등 총 20종으로 늘었다.

외국인을 포함해 예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이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