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역사 '수사 지휘권'…尹 폐지 공약에 법조계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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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검찰청법 제정부터 명시…선출 권력에 의한 통제·검찰권 독립 취지
文 정부 들어 세 차례 행사…"제도 개선 불가피" vs "지나친 주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발표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두고 법조계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검찰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지만, 비선출 권력에 대한 통제 장치를 완전히 없애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사법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장관의 수사 지휘는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당시부터 14조에 명시됐다.
1986년 검찰청법 전문 개정 때 8조로 바뀌었지만, 내용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입법자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수사지휘권 조항을 검찰청법에 포함했다.
모든 검사는 행정부처인 법무부 소속인 만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수사지휘권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일선 검사들에게 외압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안전장치로서 해당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전까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돼왔다.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이 유일한 사례였다.
상황은 검찰 개혁을 국정 목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변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번번이 충돌하며 임기 1년 동안 두 차례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어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해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빈도가 급증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수사지휘권을 이용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현직 검찰 간부는 "지난 2년간의 사례를 통해 수사지휘권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검찰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공약대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 지휘는 장관과 여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문제고 흔하게 이용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군에 대한 문민통제 비슷한 것이기도 한데, 문제가 생겼다고 아예 폐지하는 것은 과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제도의 유지·폐지에 국한되지 않은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정한 검찰권 독립을 위해서는 검찰 내 권력의 분립이 중요하다"며 "여전히 남아있는 '검사동일체 원칙'을 타파하고, 개별검사들이 각자 책임을 지고 수사하도록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예산 독립'을 주장한 윤 후보의 공약을 두고도 법조계에서는 찬반양론이 일었다.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도 이제 예산을 편성·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있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대검을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은 현재 각자 예산 편성을 하고 심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독립과 예산 독립이 무슨 맥락에서 연결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차라리 인사 독립을 강조하는 것이 윤 후보 공약 취지에 더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文 정부 들어 세 차례 행사…"제도 개선 불가피" vs "지나친 주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발표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두고 법조계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검찰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지만, 비선출 권력에 대한 통제 장치를 완전히 없애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사법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장관의 수사 지휘는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당시부터 14조에 명시됐다.
1986년 검찰청법 전문 개정 때 8조로 바뀌었지만, 내용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입법자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수사지휘권 조항을 검찰청법에 포함했다.
모든 검사는 행정부처인 법무부 소속인 만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수사지휘권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일선 검사들에게 외압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안전장치로서 해당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전까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돼왔다.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이 유일한 사례였다.
상황은 검찰 개혁을 국정 목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변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번번이 충돌하며 임기 1년 동안 두 차례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어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해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빈도가 급증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수사지휘권을 이용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현직 검찰 간부는 "지난 2년간의 사례를 통해 수사지휘권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검찰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공약대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 지휘는 장관과 여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문제고 흔하게 이용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군에 대한 문민통제 비슷한 것이기도 한데, 문제가 생겼다고 아예 폐지하는 것은 과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제도의 유지·폐지에 국한되지 않은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정한 검찰권 독립을 위해서는 검찰 내 권력의 분립이 중요하다"며 "여전히 남아있는 '검사동일체 원칙'을 타파하고, 개별검사들이 각자 책임을 지고 수사하도록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예산 독립'을 주장한 윤 후보의 공약을 두고도 법조계에서는 찬반양론이 일었다.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도 이제 예산을 편성·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있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대검을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은 현재 각자 예산 편성을 하고 심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독립과 예산 독립이 무슨 맥락에서 연결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차라리 인사 독립을 강조하는 것이 윤 후보 공약 취지에 더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