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등 1천500여명, 대전지법에 복지부장관·대전시장 등 상대 소 제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그만" 집행정지 신청 16일 심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사적 모임 제한) 연장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16일 대전지법에서 다뤄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고교생 양대림(19) 군 등 시민 1천5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대전시장·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다음 날 오전에 진행하기로 했다.

심문기일에 신청인 측 대표 양군은 해당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등을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직접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양군은 "백신 미접종자를 자의적으로 차별 취급하며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정책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평등권·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치명률이 현저히 낮은 현 상황에서 전방위적 방역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역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본안 행정소송도 대전지법에서 맡았다.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양군 등은 지난해 12월 10일 헌법재판소에 방역 패스 근거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