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방식 다양화…"스톡옵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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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時價) 평가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으로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방식이 다양해졌다.
기존에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방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 한 가지만 인정됐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자산과 부채, 순손익 등을 종합 고려해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벤처업계에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벤처기업은 초기에는 재무 구조가 취약하고 투자를 받아 고속 성장하면서 기업 가치가 커지는데 자산과 부채 등으로만 평가할 경우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벤처기업은 상황에 맞는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가 가능해져 벤처기업 스톡옵션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으로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방식이 다양해졌다.
기존에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방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 한 가지만 인정됐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자산과 부채, 순손익 등을 종합 고려해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벤처업계에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벤처기업은 초기에는 재무 구조가 취약하고 투자를 받아 고속 성장하면서 기업 가치가 커지는데 자산과 부채 등으로만 평가할 경우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벤처기업은 상황에 맞는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가 가능해져 벤처기업 스톡옵션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