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2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충전 시설·구역 주차와 물건 적치, 충전 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 구획선 고의 훼손 등이다.

구리시는 6월 30일까지 홍보·계도한 뒤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구리지역 전기차 충전기는 지난달 말 기준 공공장소와 아파트 등 88곳에 총 320대가 설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