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면 과태료 10만∼2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충전 시설·구역 주차와 물건 적치, 충전 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 구획선 고의 훼손 등이다.
구리시는 6월 30일까지 홍보·계도한 뒤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구리지역 전기차 충전기는 지난달 말 기준 공공장소와 아파트 등 88곳에 총 320대가 설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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