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등 정치중립 위반 잇단 적발…선거철 SNS 활동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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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선관위, 홍보 게시물 작성·호감 표시 반복 등 단속
"출마 예정 현직 단체장 사퇴 전까지 정치적 중립 의무 지켜야" 대전시 현직 구청장들과 공무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업적 등을 부각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이런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의 반응을 한 행위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단속에 적발됐다.
15일 대전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업적과 수상 내역, 활동사진 등을 부각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문제가 됐다.
박 청장은 구민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내용을 20여 건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선관위는 지속·반복적으로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을 올린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박 청장에게 서면으로 경고했다.
또 박 청장의 글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해당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대덕구청 공무원 2명도 같은 이유로 서면경고 대상에 포함됐다.
박 청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게시물들은 삭제하고 있지만 억울한 면이 있다"며 "앞으로 온라인 활동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도 자신의 사진을 부각한 업적 홍보물을 수시로 페이스북에 올리다 적발됐다.
시선관위는 정 청장에게 서면경고보다 징계 수위가 낮은 공명선거 협조 요청서를 발송했다.
공명선거 협조 요청은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발송하는 공문서다.
정 청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게시물들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해온 공직자 2명에게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청장은 "선관위에서 요청한 게시물은 최근 개인 SNS에서 다 내렸다"며 "앞으로 구청장 사진은 안 올리고 기관 홍보글은 올려도 되는 건지 조금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마 예정자인 현직 시장의 지지도가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올린 대전시청 공무원도 있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는 상시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에 개인의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공무원이 선거 관련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시선관위는 설명했다.
출마 예정자인 자치단체장 역시 입후보 등록 전까지는 정치적인 행위가 금지돼 있다.
후보 등록과 함께 자동 사퇴를 하면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선거법 위반이 명확한 서면경고 대상자는 선관위 징계 외에도 대전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상급 기간에 통보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도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자치구 자체 감사를 받기 때문에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은 행정기관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시선관위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한 달가량 대전지역 입후보 예정자와 공직자들의 SNS 활동을 단속했더니 모두 18명이 정치적인 글에 반복·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거나 홍보성 글을 직접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선관위는 이 가운데 선거법을 위반한 3명에게는 서면경고하고 5명에게는 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SNS에 '좋아요'를 2∼3차례 누른 8명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보고 계도 조치했다.
시선관위는 이처럼 양대 선거를 앞두고 검색·DB 분석·위법성 검토 전문인력 24명으로 구성된 감시단을 운영하면서 사이버 선거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선관위 조사팀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SNS에 반복적으로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행위는 정치 중립 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며 "현직 단체장 등으로 활동하는 출마 예정자 역시 사퇴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 관련 활동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출마 예정 현직 단체장 사퇴 전까지 정치적 중립 의무 지켜야" 대전시 현직 구청장들과 공무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업적 등을 부각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이런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의 반응을 한 행위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단속에 적발됐다.
15일 대전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업적과 수상 내역, 활동사진 등을 부각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문제가 됐다.
박 청장은 구민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내용을 20여 건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선관위는 지속·반복적으로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을 올린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박 청장에게 서면으로 경고했다.
또 박 청장의 글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해당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대덕구청 공무원 2명도 같은 이유로 서면경고 대상에 포함됐다.
박 청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게시물들은 삭제하고 있지만 억울한 면이 있다"며 "앞으로 온라인 활동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도 자신의 사진을 부각한 업적 홍보물을 수시로 페이스북에 올리다 적발됐다.
시선관위는 정 청장에게 서면경고보다 징계 수위가 낮은 공명선거 협조 요청서를 발송했다.
공명선거 협조 요청은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발송하는 공문서다.
정 청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게시물들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해온 공직자 2명에게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청장은 "선관위에서 요청한 게시물은 최근 개인 SNS에서 다 내렸다"며 "앞으로 구청장 사진은 안 올리고 기관 홍보글은 올려도 되는 건지 조금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마 예정자인 현직 시장의 지지도가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올린 대전시청 공무원도 있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는 상시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에 개인의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공무원이 선거 관련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시선관위는 설명했다.
출마 예정자인 자치단체장 역시 입후보 등록 전까지는 정치적인 행위가 금지돼 있다.
후보 등록과 함께 자동 사퇴를 하면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선거법 위반이 명확한 서면경고 대상자는 선관위 징계 외에도 대전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상급 기간에 통보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도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자치구 자체 감사를 받기 때문에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은 행정기관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시선관위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한 달가량 대전지역 입후보 예정자와 공직자들의 SNS 활동을 단속했더니 모두 18명이 정치적인 글에 반복·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거나 홍보성 글을 직접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선관위는 이 가운데 선거법을 위반한 3명에게는 서면경고하고 5명에게는 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SNS에 '좋아요'를 2∼3차례 누른 8명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보고 계도 조치했다.
시선관위는 이처럼 양대 선거를 앞두고 검색·DB 분석·위법성 검토 전문인력 24명으로 구성된 감시단을 운영하면서 사이버 선거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선관위 조사팀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SNS에 반복적으로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행위는 정치 중립 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며 "현직 단체장 등으로 활동하는 출마 예정자 역시 사퇴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 관련 활동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