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록차량 40%, 자동차세 일시 납부…최대 12만원 혜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는 서울 내 등록 자동차의 40%가 올해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등록 자동차 317만대의 40%에 달하는 127만대가 올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냈다.
일시 납부한 자동차세는 총 2천816억원으로 올해 서울시의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 6천164억원의 45.7%에 해당한다.
연 세액 일시 납부(연납)에 따른 세액 공제액은 총 284억원이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월 1일부터 전체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매년 늘어 올해는 작년 대비 납부 차량은 4만8천655대(4.0%), 납부 세액은 127억원(4.7%) 증가했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고 기간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였다.
1월에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에 연납하면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 신고납부 기한은 3월 16∼31일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최대 12만원의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며 "1월 연납을 못 한 시민은 3월 연납 신청을 활용해 세금을 경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등록 자동차 317만대의 40%에 달하는 127만대가 올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냈다.
일시 납부한 자동차세는 총 2천816억원으로 올해 서울시의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 6천164억원의 45.7%에 해당한다.
연 세액 일시 납부(연납)에 따른 세액 공제액은 총 284억원이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월 1일부터 전체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매년 늘어 올해는 작년 대비 납부 차량은 4만8천655대(4.0%), 납부 세액은 127억원(4.7%) 증가했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고 기간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였다.
1월에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에 연납하면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 신고납부 기한은 3월 16∼31일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최대 12만원의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며 "1월 연납을 못 한 시민은 3월 연납 신청을 활용해 세금을 경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