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내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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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제조된 제품의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될 경우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혁신장터에 등록돼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이를 통해 개발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신청한 제품은 발표평가·현장평가·종합심사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을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면 내달 2∼16일 농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