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14일부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은행별로 할당된 월별 또는 분기별 취급 한도를 모두 소진했기 때문이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 보험사 등을 통해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고정금리임에도 일반 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보다 적용 금리가 낮아 최근 금리 상승기에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4일부터 적격대출에 대해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제외한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2월 들어 사흘 만인 지난 3일 월별 취급 한도가 모두 소진됐고 농협은행에서도 지난달 4일 1분기 한도가 이틀 만에 동났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지난해와 2019년부터 적격대출을 아예 중단한 상태다.

적격대출은 연 3.5% 금리(지난 11일 기준)에 10~40년 만기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이 심사를 거쳐 대출을 내준다.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하나·농협·우리·부산·경남·수협·제주은행과 삼성생명이다.

작년만 해도 초저금리 기조 탓에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밀려 상대적으로 적격대출의 인기가 낮았다. 하지만 올 들어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정책상품인 적격대출 금리(연 3.5%)가 일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연 3.7%대)보다 낮아지는 기현상을 빚고 있다.

오는 7월 강화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가수요’도 적격대출 인기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지금은 총 대출액 2억원 이상인 차주에게만 DSR 40% 규제를 적용하지만 7월부터는 대상 기준이 1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은행 관계자는 “적격대출 한도가 갱신되는 2분기 초에는 소진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적격대출 한도를 매년 1조원씩 줄이고 있다. 2017년 12조6000억원이던 적격대출 공급액은 지난해 8조원까지 쪼그라들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