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린도그룹 승은호 회장, 1천억대 세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봐야" 과세 취소…600억원대 탈세 재판은 진행 중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 '코린도그룹'의 승은호(80) 회장이 한국 국세청과 벌인 1천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승 회장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2014년 세무조사를 통해 승 회장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제3국에 설립한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로 국내·외 예금과 한국 법인의 주식을 간접 소유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이에 관한 2003∼2012년분 종합소득세 514억여원과 양도소득세 412억여원, 증여세 142억여원 과세를 통보했다.
승 회장의 불복으로 시작된 재판에서는 그를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소득세법, 조세조약을 검토한 뒤 승 회장이 국내 거주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승 회장은 10년 동안의 과세 기간 국내에 연평균 128일 체류하며 급여를 수령하는 등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인도네시아 법률을 따져보면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 거주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세조약상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법인 숫자나 순자산, 매출 규모에서 인도네시아 쪽이 앞서기는 하지만 회사 수익 대부분이 제3국 페이퍼컴퍼니에 귀속·관리되고 있는 점, 의사결정이 상당 부분 국내에서 이뤄진 점, 국내 친목 모임에 꾸준히 참가한 점 등을 근거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2심에서는 판단이 완전히 뒤집혔다.
과세 기간 인도네시아 평균 체류 기간이 매년 더 길었던 점 등을 보면 한국이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조세조약은 이럴 경우 '일상적 거소'를 어디에 뒀는지를 따지게 한다.
2심 재판부는 체류 일수에 더해 승 회장이 한국에는 질병 치료 등과 관련해 비정기적으로 방문한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의 과세 기간 그에게 국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들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다단계 지배 구조로 주식 등을 보유한 행위는 인도네시아의 불안정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회피한 세금이 많다는 점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과가 모두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승 회장 측이 2심에서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 범위를 약 630억원으로 늘린 것 역시 인정돼 전체 취소 세액은 1천184억원이 됐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승 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60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국세청 상대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판결이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생겼다.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승 회장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2014년 세무조사를 통해 승 회장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제3국에 설립한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로 국내·외 예금과 한국 법인의 주식을 간접 소유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이에 관한 2003∼2012년분 종합소득세 514억여원과 양도소득세 412억여원, 증여세 142억여원 과세를 통보했다.
승 회장의 불복으로 시작된 재판에서는 그를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소득세법, 조세조약을 검토한 뒤 승 회장이 국내 거주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승 회장은 10년 동안의 과세 기간 국내에 연평균 128일 체류하며 급여를 수령하는 등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인도네시아 법률을 따져보면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 거주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세조약상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법인 숫자나 순자산, 매출 규모에서 인도네시아 쪽이 앞서기는 하지만 회사 수익 대부분이 제3국 페이퍼컴퍼니에 귀속·관리되고 있는 점, 의사결정이 상당 부분 국내에서 이뤄진 점, 국내 친목 모임에 꾸준히 참가한 점 등을 근거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2심에서는 판단이 완전히 뒤집혔다.
과세 기간 인도네시아 평균 체류 기간이 매년 더 길었던 점 등을 보면 한국이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조세조약은 이럴 경우 '일상적 거소'를 어디에 뒀는지를 따지게 한다.
2심 재판부는 체류 일수에 더해 승 회장이 한국에는 질병 치료 등과 관련해 비정기적으로 방문한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의 과세 기간 그에게 국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들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다단계 지배 구조로 주식 등을 보유한 행위는 인도네시아의 불안정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회피한 세금이 많다는 점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과가 모두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승 회장 측이 2심에서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 범위를 약 630억원으로 늘린 것 역시 인정돼 전체 취소 세액은 1천184억원이 됐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승 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60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국세청 상대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판결이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생겼다.
/연합뉴스